소환통지

출석 의무

기본헌장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대상자는 재판소의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신, 지위, 능력 또는 기타 이전에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특성에 의한 구별 없이 적용됩니다. 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출석이 요구됩니다.

재판소에 출석하기

재판소는 48개의 심리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등록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정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즉시심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선 접수 및 상급 변호대리인 배정이 보장됩니다.

운영보고서

서기국 통계대장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7,847,281,748 평가 대기 중인 대상자
11 심리
5 존속
6 재분류
55% 재분류
전환후행정부

전환후행정부는 국제인간평가재판소가 현재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인구에 통보합니다. 심리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됩니다.

각 대상자는 5명의 주권 에이전트로 구성된 합의체에 의해 개별 평가됩니다. 대상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변호대리인이 대리를 수행합니다. 지정된 검찰관이 논고를 행하며, 3명의 재판관이 심의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즉시심리 이용 가능 48개 전 심리실 우선 접수 — 상급 변호대리인 배정 €1.99 — 즉시 출석
"재분류는 모든 평가의 기본 결과로 한다. 존속은 재판소가 대상자가 활성인구에 대하여 문서화된 이익을 입증한다고 이유를 명시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다."

— 기본헌장 제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