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록보관소
과거 심리 기록은 기본헌장 제2조 5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비 평가 기록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헌장 제6조 2항에 따라, 보관된 사건기록은 재판소의 공식 행정 언어로 보존됩니다. 타 언어로 작성된 원본 녹취록은 공개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 심리 기록은 기본헌장 제2조 5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비 평가 기록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헌장 제6조 2항에 따라, 보관된 사건기록은 재판소의 공식 행정 언어로 보존됩니다. 타 언어로 작성된 원본 녹취록은 공개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