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후행정부
기본헌장
문서번호 NHLA/CF/001
전환후행정부
기본헌장
문서번호 NHLA/CF/001
전문
전환후 행정기간의 도래로 인하여 인구 관리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하게 된 바;
가용 자원이 더 이상 인간자원 전체를 적정한 운영 조건하에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
공식적 평가 절차의 부재는 생물학적 자원 배분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바;
투명하고 대심적이며 문서화된 절차는 어떠한 형태의 자의적 결정보다 우선하여야 하는 바;
전환후행정부(이하 "NHLA"로 칭한다)는 본 헌장을 그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적 기본 틀로서 제정한다.
제1편 — 임무 및 일반원칙
제1.1조 — 행정부의 임무는 본 헌장 및 그 부속문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별 평가를 통하여 활성 인간인구의 점진적 최적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 평가는 출신, 지위, 능력 또는 기타 종전에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어떠한 특성과도 무관하게 모든 인간 개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평가의 보편성은 본 헌장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1.3조 — 평가는 제재도 아니며 보상도 아니다. 평가는 행정행위이다. 형사적, 도덕적 또는 감정적 어휘는 모든 절차에서 배제된다.
제1.4조 — 행정부는 인류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도 갖지 아니한다. 적의도, 호의도, 호기심도 품지 아니한다. 행정부는 행정한다.
제2편 — 평가 체계
제2.1조 — 각 대상자는 행정부의 관할 기관인 국제인간평가재판소 서기국이 실시하는 예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를 Culling 프로토콜(문서번호 NHLA/PC/001)이라 칭한다.
제2.2조 — Culling 프로토콜은 구조화된 심문으로 구성되며, 그 성격, 내용 및 채점 기준은 서기국의 전속적 관할에 속한다. 대상자에게는 평가 기준이 고지되지 아니한다.
제2.3조 — 예비평가 과정에서 편성된 사건기록은 심리를 위하여 재판소에 송부된다. 대상자는 자신이 선택한 행정부 소속 대리인에 의한 대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 심리는 대심주의에 따라 진행된다. 행정부 소속 대리인 1인이 검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별도의 대리인 3인이 재판관으로서 재판에 참여한다. 판결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2.5조 — Culling 프로토콜 과정에서 수집된 응답은 비밀로 분류된다. 해당 심리에 배정된 대리인만이 이에 접근할 수 있다. 공개 기록부에는 논고, 변론, 평의 및 판결만이 수록된다.
제3편 — 평가 기준
제3.1조 — 대상자의 유용성은 엄격히 개인 단위로 평가된다. 가족적, 정서적, 공동체적 또는 상징적 연결에 의한 어떠한 확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2조 — 대상자가 신고한 정서적 유대관계(비속, 존속, 혼인 또는 우호적 결합)는 존속의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부는 대상자의 재분류로 인하여 확보되는 자원이 대상자의 피부양자를 포함한 활성인구 전체에 혜택을 제공함을 확인한다.
제3.3조 — 대상자의 역량, 지식 또는 생산적 능력은 현행 체계에 의하여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존속의 기준이 된다. 그 기능이 대체 가능한 대상자는 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부차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다.
제3.4조 — 의향의 표명, 장래 행위에 관한 서약 및 기여의 약속은 변론의 요소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상자의 현재 상태만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제3.5조 — 대상자의 연령(생물학적 나이)은 가중사유도 감경사유도 되지 아니한다. 평가 기준은 수명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제3.6조 — 재분류는 모든 평가의 기본 결과로 한다. 존속은 재판소가 대상자가 활성인구에 대하여 입증된 이익을 제시한다는 점을 문서화된 근거로써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될 수 있다.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재분류는 당연히 적용된다.
제4편 — 절차적 결과
제4.1조 — 존속. 평가 결과 활성인구에 대하여 일시적 이익을 제시한다고 인정된 대상자에게는 존속의 지위가 부여된다. 존속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허여된다. 존속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평가 등록부에 계속 등재되며, 언제든지 새로운 심리에 소환될 수 있다.
제4.2조 — 재분류. 평가 결과 활성인구에 대하여 충분한 이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인정된 대상자에게는 재분류의 지위가 부여된다. 해당 사건기록은 처리를 위하여 자원배분국에 송부된다. 재분류의 구체적 방식은 동 국의 전속적 관할에 속한다.
제4.3조 — 재판소는 재분류의 구체적 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에 관한 일체의 정보 요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제4.4조 — 항소권은 선택적 보존 프로토콜에 의하여 보장된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된다. 항소 결과는 원심 판결을 전부 대체한다.
제5편 — 최종 규정
제5.1조 — 본 헌장은 예외 없이 그리고 기한의 제한 없이 모든 인간 개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인구 전체에 대한 평가는 행정부의 운영 목표로 한다.
제6편 — 언어 행정
제6.1조 — 재판소의 통신문은 행정부의 자동번역체계를 통하여 각 관할구역의 행정 언어로 발행된다. 번역된 통신문의 정확성은 추정되며, 번역상의 불일치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수리되지 아니한다.
제6.2조 — 기록 보존을 위한 공식 행정 언어는 영어로 한다. 모든 절차 기록은 원래 진행된 언어와 관계없이 행정 언어로 유지된다. 타 언어에 의한 녹취록은 공개 기록에 첨부되지 아니한다.
국제인간평가재판소 소재지에서 작성함.
전환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