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간평가재판소 서기국
개인기록부
기본헌장 제2조 제5항에 의거하여,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자신의 사건기록에 포함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은 본인확인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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