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록보관소

과거 심리 기록은 기본헌장 제2조 5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비 평가 기록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헌장 제6조 2항에 따라, 보관된 사건기록은 재판소의 공식 행정 언어로 보존됩니다. 타 언어로 작성된 원본 녹취록은 공개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유지관리 프로그램

아래 나열된 보충제는 성과 지표 개선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참조 등록한 것입니다. 지속적 미준수 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사무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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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심리 이용 가능 48개 전 심리실 우선 입장 — 상급 변호대리인 배정 €1.99 — 즉시 출석